자녀와 함께 있는 지인 여성 폭행, 사망케 한 30대 검찰 송치

장동규 기자 2024. 9. 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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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추석 연휴 중 지인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기간이던 지난 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로 술을 먹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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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한 30대가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남성이 추석 연휴 중 지인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기간이던 지난 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후 B씨가 정신을 잃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B씨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로 술을 먹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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