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패소

김예린 2024. 9. 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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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 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윤 씨와 전 로드매니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이들이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게 만들어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장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구속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장자연 #윤지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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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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