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임종식 교육감 13차 공판…'교육감 대신해 돈 건넸다고 들었다'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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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던 지인과 경북도교육청 간부 사이에 오간 현금에 대해 해당 간부가 임 교육감을 대신해 돈을 건넸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교육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육청 간부 A씨 등 6명에 대한 13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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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던 지인과 경북도교육청 간부 사이에 오간 현금에 대해 해당 간부가 임 교육감을 대신해 돈을 건넸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교육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육청 간부 A씨 등 6명에 대한 13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경북교육청 간부 B씨와 관련된 증인 C씨가 출석했다. C씨는 지난 8차, 9차 공판 때 출석했던 증인 D씨와 같은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퇴직 후 경북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진로 관련 업무를 맡았다. 임종식 교육감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에서 나온 증언을 종합하면 D씨는 자신이 소개한 지인이 선거 운동을 도운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자 2018년 6월 교육청 간부 A씨가 1000만 원, 자신이 1000만 원을 보태서 건넸다. 시간이 지나 2019년 2월 D씨는 당시 경북교육청 총무과장 B씨에게 600만 원을 받았다.
C씨는 B씨와도 친분이 있었고 D씨와도 친분이 있어 둘 사이에 600만 원이 오간 것을 알게 된 뒤 돈의 성격을 의심하게 됐다. B씨는 D씨에게 건넨 600만 원에 대해 빌려준 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D씨는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받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해 의아해 했다는 것이다. C씨는 또 계좌이체가 아닌 거액에 달하는 현금을 기록이 남지 않도록 건넨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었다고 했다.
재판에서 C씨는 "B씨가 처음에는 빌려준 돈이라고 이야기하다 나중에는 솔직하게 ‘임 교육감의 심부름을 했다’고 털어놓았다"며 "B씨가 임종식 교육감을 지켜주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B씨 측은 D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했던 진술 녹화 영상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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