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습격범, 2심서 금전 합의 의사 밝혀

조용은 2024. 9.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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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김 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대표와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5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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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김 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대표와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5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양형 조사의 주된 내용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 외에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가 가능하다면 희망하고 안된다면 공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김 씨 측이 피해자인 이 대표 측과 합의하거나 공탁으로 감형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양형 조사를 전혀 신청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여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양형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피해자는 공인으로 김씨가 사과 편지를 당사에 전달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면 진위를 오해하거나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과 김 씨 가족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된다. 하지만 이 사건 특성상 일반적인 사건처럼 접근할 것은 아닐 것 같다. 금전적으로 공탁한다는 것도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공인인 피해자 측에 편지를 보내 진정성이나 심경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나 공탁은 그다음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30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인인 피해자 측에게 반성의 의사를 전달할 시간을 주고자 속행 재판을 한 번 더 하기로 한 겁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 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는 등 확신범의 행태를 보이다가 최후변론에서야 이재명 대표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바 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과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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