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회사서 근무했던 세무사 "조카에게 지분 양도?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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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세무사가 법인의 상식적이지 않은 지분 관계에 대해 말했다.
이날 검찰 측은 박수홍이 아닌 박수홍 친형의 가족 구성원들로만 이뤄진 법인 지분에 의심을 품으며 "박수홍이 조카들에게 법인 지분을 양도한 일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세무사는 "알고 있었다"라고 답하며 "두 개 법인은 박수홍의 소득으로만 운영되고 있던 회사였다. 그런 법인의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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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박수홍 친형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세무사가 법인의 상식적이지 않은 지분 관계에 대해 말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25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친형 부부가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으며, 친형 박 씨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 측은 박수홍이 아닌 박수홍 친형의 가족 구성원들로만 이뤄진 법인 지분에 의심을 품으며 "박수홍이 조카들에게 법인 지분을 양도한 일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세무사는 "알고 있었다"라고 답하며 "두 개 법인은 박수홍의 소득으로만 운영되고 있던 회사였다. 그런 법인의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 씨가 원래부터 가족분들을 무척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냐. 형과의 우애도 두터웠고 효심도 대단한 분이나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다 해도 조카까지 챙긴다는 부분이 놀라웠다"라며 "상식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가 제출되기도 했고 들은 바로는 박수홍 본인도 동의했다 하니 '그렇구나' 싶었다. 본인 돈과 본인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분을 조카에게 나눠준다는 게 믿기질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7월 진행된 1심에서 "내가 100% 매출을 일으키고 그것에 대한 분배를 7대 3으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했던 회사다. 나 모르게 횡령과 비리로 운영이 됐고 2022년 7월 동업을 해지하고 지켜지지 않은 바가 있다"라며 비정상적인 회사 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은 바 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 변호사 선임 배용 송금, 허위 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수홍 개인과 관련된 횡령에 대해선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며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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