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측, 재판부에 김다예 거래 내역 조회 요청 "자금 취득 경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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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측이 재판부에 박수홍 아내 김다예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이날 피고 측은 재판부에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피고 측은 "해당 부동산이 박수홍이 준 현금으로 취득한 게 아닐까 의심이 된다"라고 설명하며 "김다예 씨가 현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고가 전달한 현금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 조회를 요청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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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이 재판부에 박수홍 아내 김다예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25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친형 부부가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피고 측은 재판부에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로 12억5000만 원의 부동산을 획득했는데, 이 경위가 의심이 된다는 것. 피고 측은 "해당 부동산이 박수홍이 준 현금으로 취득한 게 아닐까 의심이 된다"라고 설명하며 "김다예 씨가 현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고가 전달한 현금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 조회를 요청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신청한 자료가 피해자 본인도 아닌 처에 대한 자료로, 현재 2차 가해가 문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건 소명의 사유가 크다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추가 분쟁에 의한 2차 가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왜 자꾸 해당 자료 조회를 신청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현재 민사 소송도 진행 중에 있기에 필요한 경우엔 해당 소송에서 밝혀질 내용인 만큼 기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반박했지만, 피고 측은 재차 "신청한 내용은 기간도 짧아졌고 거래 대상을 박수홍으로 특정했다. 다른 거래 내역을 확인할 계획은 없고 다른 분쟁을 할 계획도 없다. 이 사건에서만 활용할 계획"이라며 자료 조회 승인을 요청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검토 후 채택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 변호사 선임 배용 송금, 허위 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수홍 개인과 관련된 횡령에 대해선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며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상태다.
박수홍은 지난 공판에서 "연예계 생활에서 형을 믿었던 이유는 내 형제였기 때문이다.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호소했던 바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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