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배임 혐의 고소… 맞고소전 비화

이한듬 기자 2024. 9.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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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양측 오너에 대한 맞고소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 주주인 영풍정밀은 지난 20일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이들과 공모한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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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 그래픽=김은옥 기자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양측 오너에 대한 맞고소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결정, 해외 자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에 관한 투자 결정 및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6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51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그니오 홀딩스 역시 매출액 불과 29억원에 해당하는 회사를 6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인수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번 고소는 장형진 영풍 고문 고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영풍 주주인 영풍정밀은 지난 20일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이들과 공모한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풍정밀은 최윤범 회장 일가가 지배력을 보유한 회사로 영풍의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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