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기자 "검찰, 김 여사 증거 안 찾은 거 아니냐" 정청래 "혹 떼려다 혹 붙여"

조현호, 김용욱 기자 2024. 9. 25. 16: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최재영 기소 권고 후폭풍...박지원 "김 여사 백담사 가야"
법무부장관 "수사팀이 김건희 최재영 수심위 권고 참고해 처리"

[미디어오늘 조현호, 김용욱 기자]

▲임찬종 SBS 기자가 지난 24일 SBS 8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의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증거가 없는게 아니라 검찰이 안찾은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영상 갈무리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공소제기(기소)하라고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후폭풍이 거세다. SBS 법조출입기자는 수심위 결정이 나오기 직전 방송에 나와 검찰이 불기소한다고 해도 논란이 사라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증거를 안찾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쓴소리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이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려다 차질이 생겼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라며 “기소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가 백담사라도 가야 한다고 했다.

임찬종 SBS 기자는 24일 저녁 '8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 결정 해도 논란이 종식되겠느냐는 정유미 앵커 질의에 “논란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라며 “논란이 되는 대목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수사가 충분했는지”라고 지적했다. 임 기자는 “통상적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은 당사자들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후에 직무관련성 등 법리를 따지기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는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임 기자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안 찾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라고 쓴소리했다.

이후 최재영 목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17차 수심위에서 표결 결과 15명의 위원 가운데 공소제기 8명, 불기소 7명의 결과가 나와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대검 수사심의위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 검찰이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려다 차질을 빚고 혹떼려다 혹붙인꼴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여 검찰이 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25일 전체회의에서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영 목사 쪽을 다 배제하고 (심의를) 하니까 '기소하지 말라'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는데, 최재형 목사가 '나를 기소하라'고 해서 열린 수심위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나왔다. 최 목사를 기소하면서 받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두 분의 수사심의위 구성원이 다르고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어쨌든 검찰이 (김 여사) 수사심의위를 명분 삼아 수사심의위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한 것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데, 차질이 생긴 것”이라며 “검찰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꼴이 돼 버렸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이 있다”며 “지난번 수사심의위 결론과 이번에 낸 결론과 함께 수사팀에서 기존 증거와 법리를 잘 참고해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수사심의위가 '기소해라'고 하면 기소하는 게 맞는다”며 “수사심의위 의견을 듣지 않을 거면 뭣하러 회의를 요청하느냐”고 반문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재영 목사에 대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두고 두 수심위 결론을 참고해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심위 기소 권고 결정을 포함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씨와 40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온다고 본다”면서 “검찰과 법무부장관께서 보호를 한다 그래도 이렇게 가면 김건희 여사가 큰 코 다친다. 김건희 여사 대국민 공약대로 진짜 백담사라도 가셔서 조용히 사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도 김 여사가 이종호 씨와 40차례 통화 사실을 일찍이 알고 있었는데도 수사도 않고, 기소도 안했다”며 “이것도 직무유기다. 앞으로 쏟아질 증거인멸을 어떻게 하려는거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성재 장관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이 특정인을 보호하려고 그런다고 생각지 않는다. 수사팀이 적법절차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청탁을 받았고, 이를 안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 목사가 청탁했다고 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이나 국정자문위원 위촉, 통일TV 재송출을 두고 “이런 업무들은 명백한 대통령의 직무”라며 “직무와 관련된 청탁에서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이제는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유무에 집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