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액 ‘월 10만원 → 25만원’

최종훈 기자 2024. 9. 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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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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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최고 3.1%로 인상
20일 인천 서구 청라동에 문을 연 계양새도시 견본주택에서 참석자들이 아파트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LH 제공

오는 11월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공공주택 분양을 희망하는 저축 가입자라면, 월 납입액을 그대로 둘 경우 입주자 선정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탓에 사실상 일률적인 납입금 증액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대통령실 주재 민생토론회 때 발표한 주택규제 개선 대책의 후속 조처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된다. 또 전용면적 40㎡ 초과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은 1순위 자격자 중 납입 인정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현재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주택 당첨선(커트라인)은 납입 인정 저축총액 1500만~2천만원선에서 나올 정도로 장기 가입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데도 정부가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인 것은, 치열한 경쟁률에 청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 저축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청약저축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도 줄어드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48만9863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34만7430명이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월 납입 인정액을 상향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역시 청약저축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조처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올리는 게 나쁠 게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월 납입액 상향이 경제적 부담이 되는 가구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의 15%인 일반공급 외에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등은 입주자저축 납입 인정총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청년·신혼부부 등의 저축액 증액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도 있게 된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이달 23일부로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됐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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