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용서 구한다"…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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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렸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5월께 자신이 지도하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여제자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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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렸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A 씨 역시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경계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진실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20일에 열린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5월께 자신이 지도하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여제자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학교인권센터에 "지도교수 A 씨에게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진상 파악에 나선 대학 측은 같은 해 10월,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피해자는 A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수가 징계가 끝난 지난 3월 다시 학교에 복귀하자 피해자는 경찰에 해당 교수를 고소한 뒤 학교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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