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처분 취소해달라"‥'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2심도 승소

유서영 rsy@mbc.co.kr 2024. 9.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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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법무부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대해 2심 법원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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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법무부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대해 2심 법원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던 당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으며,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 해제됐습니다.

차 의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23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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