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맨' 장성규, 근무 중 음주 가능 묘사…불법 주류 광고 적발→처벌은 無
박서연 기자 2024. 9. 25. 16:48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진행하는 웹예능 '워크맨'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9년부터 2023년 최근 5년 간 불법 주류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678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639건을 더하면 총 7424건이다.
무엇보다 적발된 사례에 장성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이유는 근무 중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했기 때문. '근뭄 중에 마실 수 있는 거냐',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 등의 대화와 자막이 삽입돼 불법 주류광고로 지적받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 묘사,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 불법 주류광고에 해당한다.
다만, '워크맨'을 비롯해 적발된 불법 주류광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국내에서 집행되는 주류광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모니터링 후 시정 조치를 내리고, 시정 요청을 무시한 경우 보건복지부가 강제성을 지닌 시정 명령을 내리면 해당 주류 업체들이 불법광고를 시정한다. '워크맨'에서 문제가 된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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