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비리 의혹' 공익신고자, 성남시 상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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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과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25일) 공익신고자 A 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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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과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25일) 공익신고자 A 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 신고가 이뤄진 뒤 피고들이 A 씨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피고들이 은 전 시장 비리 혐의에 대한 증거 가치를 훼손하기 위해 자신과 관련된 경력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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