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최고 3.1%로 오른다

황준익 2024. 9. 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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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가 최고 3%대로 상향되고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밖에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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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금리가 최고 3%대로 상향되고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고 25이 밝혔다.

[더팩트|황준익 기자] 청약통장 금리가 최고 3%대로 상향되고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지난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연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정부는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 올리는 등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또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높여 선납할 수 있다.

이밖에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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