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최고 3.1%로 오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약통장 금리가 최고 3%대로 상향되고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밖에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더팩트|황준익 기자] 청약통장 금리가 최고 3%대로 상향되고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지난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연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정부는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 올리는 등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또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높여 선납할 수 있다.
이밖에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16 재보선' 신경전 고조…리더십 시험대 오르는 여야 대표들
- 미국·중국 불안한 코스맥스, K-뷰티 잘나가는데 왜?
-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이탈표 불안한 與
- '병역면탈 시도'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 K팝 아이돌까지 불똥…월드컵경기장 '불량잔디' 후폭풍
- 미니보험으로 MZ세대 잡기 나선 보험사들…수익 창출은 '의문'
- [나도 '스타'③]뉴스 진행부터 더빙까지…새 단장한 'KBS 견학홀'
- "'역성'에 동참하시겠습니까"…이승윤, 6500명 관객과 써내려간 역사[TF리뷰]
- 억대 시세 차익 '무순위 청약' 열풍 여전
- '홍명보 최종 1순위 맞다'...KFA 전력강화위 10차 회의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