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견 공보의 76%가 일반의…"전공의 수련 안 받아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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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 자리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채운 가운데 파견 공보의의 76%가 전공의 과정을 밟지 않은 일반의로 집계됐다.
파견 공보의들은 하루 20만원의 활동 수당을 받으며 병원장 판단 하에 응급 또는 배후진료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보의와 군의관이 해당 파견 병원의 사정을 잘 모르는 데다 기존 근무자만큼 진료를 능숙하게 볼 수 없다는 게 한계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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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 자리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채운 가운데 파견 공보의의 76%가 전공의 과정을 밟지 않은 일반의로 집계됐다. 파견 공보의들은 하루 20만원의 활동 수당을 받으며 병원장 판단 하에 응급 또는 배후진료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수련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는 132명, 군의관은 250명으로 집계됐다.
공보의는 서울 41명, 경기 13명, 중앙응급의료센터 광역 응급상황실 10명, 대구·강원·전남 각 9명, 전북 8명, 인천·충북·충남 각 7명, 경북 4명, 부산 3명, 울산·제주 각 2명, 경남 1명 파견됐다.
군의관은 서울 93명, 경기 47명, 부산 21명, 대구 17명, 강원 13명, 인천 11명, 충남 8명, 대전·충북 각 7명, 광주·경남 각 6명, 전북 4명, 전남·경북·제주 각 3명, 세종 1명이 나가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떠난 병원 현장의 업무 공백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지난 2월부터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해 왔다. 파견 기간은 4주로, 파견을 연장하거나 원 근무지로 복귀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보의와 군의관이 해당 파견 병원의 사정을 잘 모르는 데다 기존 근무자만큼 진료를 능숙하게 볼 수 없다는 게 한계점이었다. 파견 공보의 상당수가 전공의 수련도 받지 않은 일반의라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에 참여한 파견 공보의의 51.2%는 '대체인력으로 기관에 도움 되지 못했다'고 답한 바 있다. 그 이유로 '단순 업무의 반복'(64.8%), '본인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35.2%),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29.6%)을 꼽았다.
현재 파견된 공보의 132명 중에서 별도의 전공이 없는 '일반의'는 76%(100명)에 달했다. 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 11명, 마취통증의학과 6명, 성형외과·직업환경의학과 각 4명, 피부과 2명, 외과·안과·응급의학과·비뇨의학과·재활의학과 각 1명이다.
파견 공보의는 1일 20만원의 특별지원활동 수당을 받고 있다. 파견 지역에 따라 서울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 지역 7만원의 숙박비와 1일 5만원의 일비·식비 같은 출장비도 지원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1만3935원이다.
250명의 군의관 중에서는 일반의가 15.2%(38명)를 차지했다. 정형외과가 39명으로 가장 많고 내과 37명, 신경외과 16명, 외과 14명, 이비인후과 13명, 안과 12명, 신경과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 각 9명, 성형외과·영상의학과·응급의학과 각 8명, 피부과 7명, 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각 6명, 가정의학과 3명, 소아청소년과 2명, 산부인과·직업환경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각 1명이다.
복지부는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판단해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최악의 의료대란에 비난 여론을 피하려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한 복지부의 허술한 행정이 오히려 현장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더 이상 피해당하지 않도록 당장이라도 여야의정 협의체 신속 가동 등의 노력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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