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
■ 방송시간 : 9월 25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uagmjNAPkVI
◎송영석: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씨를 기소하라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일단 최재영 씨를 기소하라는 권고안,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허주연: 최재영 씨의 이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허주연: 그렇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고 수심위에서 잠정적으로 자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권고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와 공여자가 어떤 이유든,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사실 금품을,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주고받았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여자 같은 경우에 공직자에게 직접 주면 이렇게 처벌이 되는데, 배우자에게 줬을 때는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만 받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여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줬을 때만 처벌하느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 다 처벌하느냐, 이게 논의가 될 여지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지난 6월에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익위에서 그때 관련과 그리고 권익위 처분이 나올 때 권익위에서 유권해석을 하기로는 지금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경우에는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의무를 법에서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취지에서 공여자의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여부, 이 부분이 제일 핵심 쟁점으로 됐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서는 이제 무혐의로 권고안을 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 여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허주연: 이 부분이 사실 검찰이 상당히 곤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일 뿐이고 검찰이 거기에 따를 법적인 어떤 의무는 없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그리고 이게 지금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많지 않아서 뇌물죄의 경우로 치환해서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대향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양측의 행위를 필요적인 어떤 사항으로 해서 하나의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범죄를 대향범이라고 하는데요. 금품을 수수한,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향범 관계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은 공범 규정이 적용이 되진 않고 각자의 행위로 별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게 논리적으로 준 사람만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이런 관계를 상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지만 87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때는 준 사람은 뇌물이라고 생각해서 줬는데 받은 사람은 뇌물이 전혀 아니다라고 받아서 준 사람만 증뢰죄로 처벌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송영석: 서로 인식 자체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허주연: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걸 입증한다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죠.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그렇지만 청탁금지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는 어떤 상황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여자가 직무에 관련해서 금품을 줬을 때는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있지만 그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법 논리적으로는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처분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게 위법하다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양측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요, 어제 수심위는 8시간 넘는 치열한 토론과 심의 끝에 8 대 7이라는, 그러니까 한 표 차이로 결론이 난 거거든요. 이 7이라는 숫자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허주연: 이게 아무래도 이런 한 가지 사례로 수심위가 연달아서 두 번 열리는 게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 이례적인 상황이고, 특히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입증 부분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팽팽히 갈렸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단 8 대 7로 기소 의견 권고가 나왔지만 말씀하신 7 부분, 그러니까 검찰 측도 그렇고 이전 수심위의 결정을 참고한 여러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청탁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한다는 것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 청탁이 있고 바로 금품이 수수가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청탁 사항이 있는데요. 국정 자문위원 임명 같은 경우, 그러니까 김창준 전 미국연방 하원의원이죠. 국정 자문위원 임명 같은 청탁 경우에는 이 국정 자문위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불분명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최재영 목사도 본인이 처음에 이게 어떤 자리인지 몰랐다는 진술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하는 이 부분은 김 여사한테 직접 얘기를 한 부분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 모 행정관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관련해서 행정관들이 나눈 메시지들이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통일TV 재송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명품백이 주어지고 난 1년 뒤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적 간격이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팽팽히 갈렸던 부분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최재영 목사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그 수사심의위원회 현장에서 새로운 음성이라든가 영상 같은 것들을 같이 공개를 하고 재생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송영석: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허주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내용을 아직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 새로운 영상 안에 김건희 여사가 확실하게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고 하면 8 대 7로 이렇게 팽팽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내용은 좀 나중에 나오는, 공개를 한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어떤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전혀 상반된, 어쨌든 8 대 7이라지만 전의 수심위 결과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고심할 수밖에 없다, 언론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내부적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수심위, 이전 수심위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말씀드린 어떤 증거들로 봐서는 이게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직접적으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줘야지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데, 청탁 내용이 사실 불분명하고 김 여사의 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시적 간격도 벌어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최재영 목사가 금품을 수수하러 들어간 행위 자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청탁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미리 촬영 장비를 가지고 들어갔을 리는 없죠. 본인도 그 부분은 스스로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언더커버 형식의 함정 취재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진정한 청탁의 의미였는지 아니면 청탁을 가장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그 모습을 취재하기 위한, 촬영하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 측에서는 이전 수심위의 결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 결과를 통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측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최재영 목사도 마찬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일단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최재영 목사 측에서는 이전의 진술과는 입장을 바꿔서 본인이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로운 증거로 입증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심위 결론이 이렇게 팽팽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그 외부 위원으로, 외부 민간인들로 구성된 거죠? 그 수심위원들 같은 경우에 법리적인 판단하고 또 여론도 살피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지 고민을 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반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것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래도 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허주연: 그런 것도 일응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검찰은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법리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행동으로 불법성이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여지는 있지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행 규정상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청탁금지법에 한해서는 없는 상황이고,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의 행위가 어쨌든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 관계에 있는 일응의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와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는 그 결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위법한 상황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또 하나의 판례가 있는 것이, 공무원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속이려고 뇌물을 줬는데 그게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또 공무원이 처벌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송영석: 그렇군요.
▼허주연: 그런데 이게 지금 청탁금지법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영석: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는.
▼허주연: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당사자는 공무원이 아닌 상황이고 하니까, 이 판례를 직접 적용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최종적인 검찰의 처분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곧 나올 텐데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해서 구속된 사직 전공의, 이 전공의를 영웅시하는 것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네요. 어쩌다 이런 발표까지 나온 겁니까?
▼허주연: 그렇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의료계에서 내부적으로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어떤 개인 신상 정보를 공유를 했죠. 지금 그 사람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유포 혐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송영석: 전공의.
▼허주연: 이 구속된 전공의를 돕겠다는 의료계 내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5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후원 인증 댓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의대생 학부모 모임에서는 1,000만 원을 모금해서 구속된 전공의 정 모 씨의 가족에게 변호사 비용에 보태 쓰라고 하면서 이거를 또 성금 형식으로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의료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주장의 온당성 여부는 주장할 수 있음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유포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그거를 후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송영석: 그러면 그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허주연: 단순히 범죄자에게 뭔가 금전적인 후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후원을 한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옹호하는 방식에서 추가적인 댓글을 달아서 블랙리스트를 또 한 번 유포를 한다든가 특정인을 겨냥해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도 별도의 형법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 블랙리스트 유포자를 이렇게 옹호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의사 사회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갈리나요?
▼허주연: 갈리는 분위기이긴 한데, 표현의 자유다, 그다음에 저항의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좀 더 크고...
◎송영석: 엄연한 불법인데 그걸 어떻게 저항의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허주연: 그게 바로 비판을 받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든가 저항의 수단, 합법적인 저항의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유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법적인 부분까지 허용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면 그것은 방종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판을 받는 지점이고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고 일부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게 힘이 실리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 보면 정말 주장할 수 있는 온당한 주장조차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불법에 불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당연히 환영받지 못하고 온당한 그런 주장의 방법이 아닌데, 지금 이거는 정책적인 어떤 문제의 견해 대립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구사하고 그걸 또 옹호를 한다고 하면 그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과연 설득력을 더하는 방법일지는 좀 의료계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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