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항소심도 징역 6년

유서영 rsy@mbc.co.kr 2024. 9.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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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금 유치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1억 5천만 원, 새마을금고 이사들로부터 7천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5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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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7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1심과 같고 추징금 액수만 5천만 원 늘었으며,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고, 중앙회 상근 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천2백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로부터 선임 대가로 받았다는 8백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보았습니다.

황금도장을 건넨 대표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중앙회 황 모 지도이사와 김 모 전무이사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금 유치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1억 5천만 원, 새마을금고 이사들로부터 7천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5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 1심 선고 공판 출석 24.2.14 [사진제공:연합뉴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23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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