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억 전세사기’ 30대 2심 감형···12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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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140억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30대 최 모 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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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140억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30대 최 모 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 모 씨도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중대한 범죄이고 범죄 피해액도 144억원에 이른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사기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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