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정관변경 반려…방통위 "손발 묶여 우리도 답답"

노진호 기자 2024. 9. 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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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지원이 끊긴 TBS가 기부금을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관 변경을 신청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반려했습니다. 핵심 내용의 변경인 만큼 단순 정관 변경이 아닌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 등 다른 형식을 거쳐야 한다고 본 겁니다. 폐업 위기에 처한 TBS의 사정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손발이 묶여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오늘(25일) 오후 방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 등을 위한 정관 변경 건이 조직개편이나 법인명칭 변경과 같이 통상적인 정관 변경 건과는 다르다”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로부터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방송사들은 재허가·재승인의 첫 번째 조건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방통위, 법률자문 등 거쳐 의결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


김 부위원장은 “법률자문 등을 포함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건은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관 변경에 따른 재원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수입·지출 예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 사항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TBS는 서울시의 사업소 형태로 1990년 6월부터 운영되어 오다, 지난 2020년 2월 서울시 출연기관이자 비영리재단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TBS는 상업 광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간 서울시로부터 1년 운영 예산의 70% 가까운 350억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받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2022년 11월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 6월부터 서울시 예산 지원이 끊긴 상황입니다.

TBS, 존립 위기…'생존권' 질문에 방통위 "가장 안타까운 부분"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 [사진 연합뉴스]

이 때문에 TBS는 당장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28일 방통위에 TBS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정관 변경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임원 선임 권한 삭제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울시장 승인·협의 규정 삭제 △이사회 구성 방안 변경 및 위탁사업 범위 변경 등입니다. 정관 변경이 허가되면 TBS는 기부금 형태로 민간단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이 거부되면서 TBS는 당장 회사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상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어제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오는 10월 31일 자로 무급 휴업 운영 및 방송유지 필수인력을 제외한 직원 대부분에 대한 해고도 예고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정관 변경이 안 되면 정상적 방송이 불가능하며, 직원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다'는 질문에 "오늘 발표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TBS와 관련해)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었고, 이어서 나온 게 재원을 차단하는 서울시의회 등 결정인데 주체가 서울시의회 등이라 방통위가 우려를 밝혔을 뿐 관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손발 묶여…종편 인수설은 법률상 불가능"


김 부위원장은 의결이 불가능한 방통위 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탄핵까지 당하며 2인 체제조차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몰리면서 무기력함을 많이 느낀다"며 "손발이 묶인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 여력이 생기겠느냐. 기능이라도 빨리 회복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TBS 종편 매각설'에 대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말 그대로 설일 뿐이고 전혀 근거도 내용도 알지 못한다"며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방송법상 일간신문을 소유한 종편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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