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부, ‘23명 사망’ 아리셀 모회사도 불법파견 감독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불법파견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중부고용노동청은 현재 에스코넥 사업장들이 사내하청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았는지에 대한 감독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감독 중 범죄 혐의를 확인하면 파견법 위반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 6월24일 아리셀 참사 이후 산업단지 내 유해물질을 다루는 영세 제조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노동부는 아리셀 참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데다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에스코넥 경기도 광주사업장(본사), 안성사업장, 안산사업장(삼영피앤텍)도 감독 대상에 추가했다.
에스코넥이 불법파견 의혹을 받은 이유는 아리셀과 메이셀 간 관계, 삼영피앤텍과 한신다이아(메이셀 전신) 간 관계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기 때문이다.
메이셀은 법인 등기상 파견업체가 아닌 1차전지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고, 주소지는 아리셀 공장 2층이다. 아리셀이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메이셀을 사내하청업체처럼 꾸민 것이다. 한신다이아는 휴대폰 부품을 가공하는 삼영피앤텍과 마찬가지로 등기상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고, 주소지는 삼영피앤텍 공장 2층이다. 삼영피앤텍 역시 파견업체인 한신다이아와 위장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개연성이 크다. 전날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에스코넥 대표이사도 맡았다.
삼영피앤텍은 지난 7월1일 한신다이아 소속 47명, 다른 업체 소속 41명을 직접고용했다. 노동계는 아리셀의 불법파견 혐의가 드러나자 유사한 방식으로 하청 노동자를 공급받아온 삼영피앤텍이 불법파견 은폐를 위해 직접고용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삼영피앤텍은 2020년 12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에스코넥 사업장들도 아리셀처럼 위장도급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노동부는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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