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개혁 중단은 정부 직무유기…후퇴 있을 수 없어”

정새배 2024. 9. 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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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을 중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개혁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을 중단한다는 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제3항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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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을 중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개혁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을 중단한다는 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제3항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의료개혁의 방안을 스터디 없이 툭 던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건 100% 틀린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향후 의료 수요 증가 등 변수를 모두 고려해 도출된 증원 규모"라며 "의료개혁을 국민 82%가 지지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개혁) 후퇴나 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의대 증원 계획이 무리가 있다고 하니 의료계도 과학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면 같이 협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2025학년도는 이미 7만 명이 (수시모집에) 지원했는데 (변경하면) 당사자와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2026년부터는 다시 한 번 논의해보자"고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며 "최대한 속도를 내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리로 부동산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것은 전체 경제에 예상치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정설"이라며 "다만 현재는 투기가 아닌 실수요 중심으로 보고 징벌적 조세정책을 쓸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검을 한 적은 없었다"며 "검토해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전기요금 동결 등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내) 에너지 가격이 해외 가격에 따라 바뀌도록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또한 불편한 진실로 국민적 합의에 부쳐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자들의 구조나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봤을 때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1천400만 명의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보는 게 옳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2국가론'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는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따로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8월 15일에 (통일 독트린을) 발표 안 했으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무책임한 얘기를 했을 때 정부가 무엇을 했다고 할 수 있을지 등골이 서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이 만족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맞춰주는게 우리의 안보인가"라며 "(임 전 실장 등)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견해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뭐라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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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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