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 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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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제작한 성범죄물을 소지·시청한 경우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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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이용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죄 처벌 강화
모성보호3법·체불 사업주 징벌적 손배 법안 통과
은닉 가산자산회수법·불법공매도 근절법안 처리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사위 논의에선 ‘알면서’라는 문구를 법문에 넣을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다수 의원들은 본인도 모르게 전송을 받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저장·시청이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딥페이크 성범죄물인 것을 알고 있던 경우’로 처벌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의범만 처벌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필요없는 문구라는 반박 속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법률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편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히며 ‘알면서’ 문구를 넣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개정안은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를 위한 모성보호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배 도입 외에도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아울러 ‘2025년 7년, 2029년 10년’으로 순차 확대 예정이었던 판사의 임용 최소경력을 상향하지 않고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한 은닉 가상자산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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