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불법대출 혐의' 양문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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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이름으로 불법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과 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 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양 의원의 장녀 이름의 사업체에 계좌내역, 거래명세서 등 대출금 사용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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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 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어 양 의원의 배우자 A씨(56)와 대출모집인 B씨(59)도 특경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기소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자신의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으로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대출금을 갚은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후 2021년 4월 아파트 구매를 위해 지인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했던 양 의원은 대학생인 장녀를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였고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양 의원과 함께 기소된 B씨는 6억5200만원 상당의 허위 자료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양 의원의 장녀 이름의 사업체에 계좌내역, 거래명세서 등 대출금 사용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의원 등이 주택매입을 위한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아파트 매입을 계획했다며 사전에 자금 충당을 위한 불법대출을 기획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듣고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사업자등록 시점을 상의하는 등 범행에 사전공모했다고 파악했다.
양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한 사실이 확인돼 공직자선거법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양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다'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적 없다' 등의 해명을 했다.
자산을 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지난 22대 선거 당시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으로 기재하지 않고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당시 불법대출 의혹 보도로 양 의원에 대한 공천 철회 주장이 제기되는 등 당선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서 선거후보자와 배우자 등 가족 행위에 대해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후보자 등록 시 아파트 재산 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중대범죄인 당선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양 의원의 선거사무장 C씨도 지난 3월 지역구 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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