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박혜연 기자 2024. 9. 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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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67)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금품 수수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추징금 액수는 5000만원 늘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박 전 회장의 보석(保釋) 청구는 이날 기각됐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혁이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CCTV 증거 영상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1심은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받았다는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황금도장을 건넨 김씨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선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박 전 회장에 금품을 건넨 혐의(특경법상 증재 등)로 기소된 중앙회 황모 지도이사와 김모 전무이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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