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험담을?” 지인 폭행하다가 경찰까지...3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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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9)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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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9)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에서 지인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불응하며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경찰관 폭행은 국가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경찰관 역시 엄벌에 처하길 원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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