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운영위서 '거부권 제한법'·'탄핵 사퇴 금지법' 소위로 단독회부[영상]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4. 9.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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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지난 7월 발의된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 특별법안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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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영위원들 "일방적 회의 운영" 반발하며 집단 퇴장
이해충돌 우려 있는 법안 등에 대해 거부권 행사 제한
탄핵소추안 발의돼 대상자 송달됐을 때 사직원 접수·해임 제한
배준영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 침해…권력분립 원칙 위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했다고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이들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으로 강행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이날 전체회의는 파행됐다.

지난 7월 발의된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 특별법안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에 대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거부권 행사 기준에 대해서도 '법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그 전임자들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자진사퇴한 사례가 재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야당 측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거부권 제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 대상자들의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정 혼란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위 회부 의결 직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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