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99% 투자 성공' 문자나 DM 무시하세요"

조재현 기자 2024. 9.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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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와 같은 민생침해 정보의 심의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영화 리뷰 작성 시 수익을 줄 것처럼 속여 영화 예매 대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가로챈 사례, 아이템의 현금 환전을 위한 선입금을 요구한 후 금전을 뜯어낸 사례 등이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아울러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 등 대표적인 민생침해 정보들은 형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해 신속 심의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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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인터넷 사기 등 민생침해 사례 공개
ⓒ News1 DB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와 같은 민생침해 정보의 심의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부업', '재택 아르바이트', '99% 투자 성공' 등의 문구가 담긴 문자 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은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영화 리뷰 작성 시 수익을 줄 것처럼 속여 영화 예매 대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가로챈 사례, 아이템의 현금 환전을 위한 선입금을 요구한 후 금전을 뜯어낸 사례 등이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방통심의위는 업데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신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 등 대표적인 민생침해 정보들은 형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해 신속 심의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권유하며 송금 등 금전 전달을 유도하는 경우 호응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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