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교수 10명 중 6명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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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전공 교수 60% 이상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다수의 상법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소송 증가 및 투기자본의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며 "해외 사례가 사실상 없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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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교 상법 교수 99명 응답
“현행법으로 소액주주 보호 가능”
반대 이유로는 회사법에 소수주주 보호 조항 이미 있다는 의견이 40.3%로 가장 많이 꼽혔다.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시 필요 조항(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24.2%)가 뒤를 이었다. 상법 전문가 집단에서 현행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법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65.7%에 달했다. 긍정적이라는 견해(34.3%) 대비 2배 이상 많았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25.3%에 달했다.
기업에 악영향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49.2%가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로 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동주의펀드 등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 증가(33.9%), 채권자, 근로자 등 주주 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침해(9.2%)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다수의 상법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소송 증가 및 투기자본의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며 “해외 사례가 사실상 없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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