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못한 기소 권고에…檢, 최목사·김여사 처분 놓고 '고심'

송승현 2024. 9. 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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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검찰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다만 수심위도 핵심 쟁점인 직무연관성을 놓고선 7대 7 동수로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먼저 수심위 결론대로 최 목사는 기소로,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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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검찰 수심위, 8대 7로 '기소' 권고
모든 혐의 불기소 김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증거·법리 따른 수사대로 전부 불기소하나
수심위 따라 최 '기소', 김 '불기소' 할지 촉각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검찰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다만 수심위도 핵심 쟁점인 직무연관성을 놓고선 7대 7 동수로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하며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이 넘는 심의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최종적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이는 최 목사에게 명품가방을 받은 김 여사 관련 수심위와는 정반대 결론이다.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6개 혐의에 대해 전부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검찰은 복잡한 셈법을 풀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취할 수 있는 결정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먼저 수심위 결론대로 최 목사는 기소로,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은 가장 큰 고민거리인 김 여사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처분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명품가방을 건넨 사람에게는 죄를 묻고, 받은 사람은 혐의가 없다는 점 때문에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양측 수심위 결론이 정반대로 나온 가운데 김 여사 수심위에 최 목사 측이 참여하지 못해 ‘반쪽짜리 수심위’였단 비판의 꼬리와 함께 검찰을 향한 불신이 고조될 여지도 있다.

실제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을 부르지도 않은 ‘김 여사 수심위’는 김 여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이 확인됐다”며 “금품을 받고 금품제공자의 청탁에 응한 김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목사 수심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검찰의 애초 결론대로 양측 모두를 불기소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최 목사 수심위에서 기소 8명과 불기소 7명으로 의견이 팽팽했던 점도 검찰에겐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잃어버릴 수 있단 점은 걸림돌이다. 이원석 전임 검찰총장은 수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직권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를 소집한 바 있다. 최 목사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입맛대로 선택했단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없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서 만큼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수심위 내부에서도 핵심 쟁점인 직무연관성에 대해선 7대 7로 동수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도 직무연관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단 뜻이다.

물론 검찰이 두 사람을 모두 기소하는 결정은 가능성이 가장 희박해보이지만 배제할 수도 없다. 검찰이 외부로부터 전례 없는 공격을 받고 있는 만큼 명품가방 사건을 둘러싼 잡음을 전부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여론에 떠밀린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김 여사 사건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며 “검찰이 강조한 증거와 법리대로 처리하려면 둘 다 불기소 처분하는 게 맞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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