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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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는 25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경찰청이 추진 중인 중심지역관서의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오혜자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소규모지역관서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경찰청은 양평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3급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중지할 것 ▲양평경찰서는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청원과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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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장협의회도 철회 촉구…경찰서에 반대 서명부 제출 계획
양평군의회는 25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경찰청이 추진 중인 중심지역관서의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란 소규모지역 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 관서에 배치해 유사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중심지역에 집중하는 만큼 양평군처럼 관할이 넓은 지역은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게 군의회의 입장이다.
양평군은 군이라는 이유로 3급지에 해당돼 시행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여주시나 속초시 등 일부 시 단위 2급지 경찰관서보다 인구가 많다. 면적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넓다. 때문에 양평군에서 중심지역관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12개 읍면 중 8개 지역의 파출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치안 공백 규모가 클 것으로 의회는 우려했다.
의회는 오혜자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소규모지역관서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경찰청은 양평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3급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려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양평군 시행을 중지할 것 ▲양평경찰서는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청원과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양평군이장협의회(회장 장명우) 회원 20여명도 참석해 제도 폐지에 뜻을 같이 했다.
이장협의회는 “거점만 정하고 경찰관의 도보 순찰만 하는 중심지역관서 거점순찰 근무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적 치안 활동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며 “치안공백 우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는 이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장협의회는 반대 서명부를 작성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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