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남·일산방직 터 비주거시설 축소 조정…시행사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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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대형 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인 광주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터의 비주거시설을 33% 줄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행사에 특혜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전남·일신방직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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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대형 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인 광주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터의 비주거시설을 33% 줄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행사에 특혜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전남·일신방직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변경안은 전체 연면적(97만1천㎡)의 15%인 비주거시설(14만6천㎡)규모를 10%(9만7천㎡)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행사는 변경안에서 원도심 상업지역은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7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비주거시설을 15%로 확정했었다.
시민단체는 변경안이 통과되면 4000가구 규모 주거시설은 그대로 놔둔 채 미분양 우려가 높은 상가 시설을 1만5천평 덜 지을 수 있어 시행사가 건설비용 12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줄어든 상가 면적 만큼 수익성이 높은 주거시설을 늘릴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특혜 논란을 해소하려면 비용 절감분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에서 “복합쇼핑몰 건설 논리 앞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주상복합시설 조성은 정당화됐다”며 “광주시는 시행사의 꼼수에 놀아나지 말고 시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도시계획과는 해명자료를 내어 “시행사는 원래대로 상가를 지었을 때 공실로 손해 볼 예정이었던 160억원을 공공기여하겠다고 했다”며 “현행 조례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지 특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공공기여 6천억원을 고려하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가 비율을 줄여야 손실이 나지 않는다”며 “상가 면적이 줄어들 뿐 주거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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