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방식 손본다…공정성·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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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하지만, 심사 공정성 강화 등 평가방식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설계공모 평가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평가방식 개선안을 수립해 총사업비 2903억 원 규모 공공건축 설계공모 대상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상인 도시공공개발국장은 "공모 참여 업체 간 상호 질의를 통한 심층 평가 도입 등으로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건축디자인 선정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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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 공모 심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심사 공정성 강화 등 평가방식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설계공모 평가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심사위원 구성 수를 확대한다. 시가 최근 2년간 개최한 9건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는 평균 6.7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기준(5~9명)에는 부합하지만, 시는 심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수를 9~15명 정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인 이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평가방식은 현행 투표제에서 혼합제(투표제+채점제)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지침상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채점제 또는 혼합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는 투표제가 가부 결정에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작품 완성도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보고 투표제(1·2차 심사)와 채점제(최종 심사)를 혼합 적용하기로 했다.
심사 절차도 보다 강화한다. 1·2차까지 운영되던 기존 심사에 3차 심사인 '심층 평가'를 추가로 도입한다. 심사위원회는 2차 심사를 통과한 설계자 간 질의답변 과정을 심사위원이 청취하는 심층 평가를 거친 뒤 세부 항목을 채점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심사의 모든 과정은 국토부 지침을 반영해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한다.시는 최근 수립한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방식 개선안을 내년도 설계공모 대상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평가방식 개선안을 수립해 총사업비 2903억 원 규모 공공건축 설계공모 대상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상인 도시공공개발국장은 "공모 참여 업체 간 상호 질의를 통한 심층 평가 도입 등으로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건축디자인 선정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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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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