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서 임차인 보호”…與권영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9.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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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진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 의원은 이에 개정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HUG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HUG가 임차인 요청에 따라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과 이유에 대해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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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가진 임대인 보증 정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게 핵심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권영진 의원실]
임차인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진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주택 시세나 적정 보증금 수준, 위반건축물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임대인 정보는 임대인 동의 없인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이에 개정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HUG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HUG가 제공하는 정보는 임대인의 주택이 보증금지 대상인지 아닌지, HUG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이력이 있는지 등이다. 한마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주택인지 아닌지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HUG가 임차인 요청에 따라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과 이유에 대해 통지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최근까지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도 급증하며 HUG의 재무 건전성도 악화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초년생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특히 심각한 만큼 임대인 정보 제공을 통해 깜깜이 계약을 예방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2022년 5443건에서 2023년 1만 935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6월까지 사고 건수가 1만 2254건으로 집계돼 이 추세 대로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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