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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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씨의 거짓 진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25일 김모씨가 윤씨와 로드매니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윤씨와 A씨가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게 만들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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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씨의 거짓 진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25일 김모씨가 윤씨와 로드매니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윤씨와 A씨가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게 만들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김씨는 장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구속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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