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든 알아서 하고 일단 내려라”…드라마 보던 ‘택시기사’ 지적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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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가 드라마를 시청하자 승객이 이를 지적했더니 강제 하차시켰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한문철TV에 따르면 해당 사연의 제보자 A씨는 대구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했다.
A씨가 "운행하면서 영상을 켜놓는 게 맞다는 거냐"고 따지자 택시 운전 기사는 오히려 큰소리를 내며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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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여성 승객이 택시에서 강제로 내려진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한문철TV에 따르면 해당 사연의 제보자 A씨는 대구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했다. 택시 운전석에는 태블릿으로 추정되는 기기가 설치돼 있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A씨가 불안한 마음에 택시 운전 기사에게 ‘(드라마를) 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기사는 신호가 걸린 도로 위에 차를 세운 뒤 “내려달라, 끌어내리기 전에”라며 오히려 A씨를 위협했다.
A씨가 “운행하면서 영상을 켜놓는 게 맞다는 거냐”고 따지자 택시 운전 기사는 오히려 큰소리를 내며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
택시 기사는 “손대기 싫으니까 (알아서) 내려라. 돈 안 받을 테니 내려라”라며 “고객센터에 전화하든, 경찰서에 신고하든 알아서 하고 일단 내 차에서 내려라”라고 압박했다.
A씨가 내리지 않고 버티자 “내 차에서 내려라.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냐”라며 “갑자기 뭐가 기분이 나빠서 왜 시비를 거냐. 내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택시 기사를 돌려보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며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운전 중 영상을 보는 것은 (벌금) 6만원에 벌점 12점이다. 승객을 내리라고 한 건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택시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 때문에 좋은 기사들이 욕먹는다”, “길 한복판에서 내리라고 하는 건 사고 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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