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해도 처벌…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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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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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딥페이크 처벌법을 둘러싼 대체토론 과정에서 개정안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알면서' 문구를 포함시켜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추후 법 안정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개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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