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여동생 주소로 '마약 밀반입' 20대...적발땐 "배송 오류"

정성식 기자 2024. 9. 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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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마약인, 'MDMA'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A씨(25)를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7월 국제우편물로 밀반입한 MDMA 20g을 통관 과정에서 적발, 이 택배를 받은 B씨(17)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관 과정에서 MDMA를 적발해 추적 끝에 A씨의 거주지에서 추가 마약을 확인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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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한 MDMA 분말. 인천공항세관 제공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마약인, ‘MDMA’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A씨(25)를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7월 국제우편물로 밀반입한 MDMA 20g을 통관 과정에서 적발, 이 택배를 받은 B씨(17)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세관 조사 결과, 우편물의 실제 주인은 B씨의 친오빠인 A씨로 드러났다.

이에 인천공항세관 등은 추가 잠복 끝에 A씨를 남양주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 개인금고에서 LSD 마약 550장을 찾았고 옷장 속에서 환각버섯 등의 재배도 확인했다.

A씨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올해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MDMA를 구매했고 단속망에 걸리더라도 오배송된 것이라고 진술할 목적으로 친동생 명의와 주소를 이용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관 과정에서 MDMA를 적발해 추적 끝에 A씨의 거주지에서 추가 마약을 확인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엄중히 단속하고 마약류 밀수입자에 대한 검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MDMA 마약은 복용시 신체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등,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뇌손상을 유발한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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