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여동생 주소로 '마약 밀반입' 20대...적발땐 "배송 오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마약인, 'MDMA'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A씨(25)를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7월 국제우편물로 밀반입한 MDMA 20g을 통관 과정에서 적발, 이 택배를 받은 B씨(17)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관 과정에서 MDMA를 적발해 추적 끝에 A씨의 거주지에서 추가 마약을 확인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마약인, ‘MDMA’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A씨(25)를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7월 국제우편물로 밀반입한 MDMA 20g을 통관 과정에서 적발, 이 택배를 받은 B씨(17)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세관 조사 결과, 우편물의 실제 주인은 B씨의 친오빠인 A씨로 드러났다.
이에 인천공항세관 등은 추가 잠복 끝에 A씨를 남양주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 개인금고에서 LSD 마약 550장을 찾았고 옷장 속에서 환각버섯 등의 재배도 확인했다.
A씨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올해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MDMA를 구매했고 단속망에 걸리더라도 오배송된 것이라고 진술할 목적으로 친동생 명의와 주소를 이용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관 과정에서 MDMA를 적발해 추적 끝에 A씨의 거주지에서 추가 마약을 확인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엄중히 단속하고 마약류 밀수입자에 대한 검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MDMA 마약은 복용시 신체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등,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뇌손상을 유발한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챗GPT 대규모 접속 장애…오픈AI "조사·복구 중"
- 순찰차 들이받아 경찰 다치게 한 30대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남양주서 불법 좌회전 차량, 오토바이 들이받아…2명 숨져
- 시민 2명 공격한 사슴…3일만 포획 성공
- 양평 농기계임대은행서 지게차에 깔린 60대 심정지 이송
- 처지는 눈꺼풀, 어눌한 발음…알고보니 중증근력무력증?
- 경기일보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연속 보도, 지역신문 컨퍼런스 ‘금상’ 영예
- [영상] 정찬영 오산소방서장 “생명보다 소중한 것 없어…인생 2막도 국민 안전 위해” [경기일
- 경기도 미분양 주택 1만가구 육박…3년새 3배 증가
- 범야권 ‘‘윤 대통령 탄핵·임기단축” 셈법 왜 엇갈리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