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도 1주택자 주담대 중단···신한은 내달 4일부터 금리 올려

조양준 기자 2024. 9. 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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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024110)이 1주택자에 대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대열에 합류했다.

신한은행은 주택 구입 목적 이외의 주담대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달 5일부터는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다른 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의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도 이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신청 시 본점에서만 승인을 내주도록 하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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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턱 더 높이는 은행들
사진 제공=기업은행
[서울경제]

IBK기업은행(024110)이 1주택자에 대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대열에 합류했다. 신한은행은 주택 구입 목적 이외의 주담대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을 구입하거나 결혼·상속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는 그대로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또 5년 주기형(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기존보다 0.55%포인트, 변동형은 0.3%포인트 인상하는 조치도 단행한다.

중소기업 특수 국책은행으로 중기 대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기업은행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 규제를 점차 강화해왔다. 이달 5일부터는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다른 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의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효율적인 실수요자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신청 시 본점에서만 승인을 내주도록 하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달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까지 제한하는 조치에서 문턱을 더 높인 것이다. 본점에서 전체 대출 물량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리도 추가로 높인다. 다음 달 4일부터 주담대 상품 금리는 0.10~0.20%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만기·보증기관에 따라 0.10~0.45%포인트 높아진다. 아울러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받지 않는 범위를 종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모든 발표 조치는 한시적”이라고 말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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