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 美유타주도 실기시험 없이 현지 면허로 변경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4. 9. 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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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국 유타주에서 실기 시험 없이 필기 시험만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합법적인 미국 체류 자격이 있으면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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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경찰청. [연합뉴스]
국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국 유타주에서 실기 시험 없이 필기 시험만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오는 26일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체결 7일 후인 내달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합법적인 미국 체류 자격이 있으면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도 별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청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유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한 뒤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나라가 미국 내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27번째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유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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