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선 7기 시정부 주민참여예산 사업 문제 드러나…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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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민선 7기 전임 시정부에서 추진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에 대한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나 경찰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임 시장 시절 주민참여예산 사업들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 지자체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사무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시가 2018년 특정단체에 민간위탁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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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립
보조금 환수 등 엄중 조치 요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민선 7기 전임 시정부에서 추진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에 대한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나 경찰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임 시장 시절 주민참여예산 사업들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 지자체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사무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시가 2018년 특정단체에 민간위탁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민간위탁법인 회원과 관련자 21명을 센터의 주민참여예산 민간지원관, 강사,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한 뒤 4년간 모두 4억100만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해 공정성을 저해했다.
강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경력이 없는 6명을 부적정하게 선정하고 일부는 강사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해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 감사관실은 “2019∼2022년 17개 민간단체에 총 9억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총 30명으로 구성된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중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가 매년 사업에 응모해 탈락 없이 4억3500만원을 지원 받는 등 선정 과정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주민참여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서도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감사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 선정·집행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향후 지도·감독을 강화해 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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