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 장병·유족 지원’ 특별법 국방위 통과…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빠져

정충신 기자 2024. 9.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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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에 대한 의료·심리상담·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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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규정은 법안소위 논의과정서 빠져
‘군인가족의날 지정’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처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에 대한 의료·심리상담·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규정,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처벌 규정 등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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