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해주면 수수료 줄게" 방심위, 민생침해 심의사례 공개

이정현 2024. 9. 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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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 등 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방심위는 또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이트 등 대표적인 민생침해 정보들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해 신속한 심의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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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터넷 사기 등 불법 정보에 신속 심의 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 등 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 범죄 정보로 인한 민생침해를 예방하고, 유사 범죄 등을 통한 무분별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침해 정보에 대한 주요 시정요구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판(정보마당-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 공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신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사례 중에는 영화 평점과 리뷰를 작성해주면 건별로 수당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사이트 내 영화 예매 트래픽을 늘려야 한다'고 속여 영화 예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사례가 포함됐다.

조건 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특정 사이트를 소개한 뒤 '조건만남을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충전한 후 베팅해 쿠폰을 발행해야 하고, 쿠폰으로는 수익도 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례도 공개됐다.

이밖에 SNS 메시지를 통해 '해외 거주자여서 국내 계좌가 없어 특정 사이트에 보관 중인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는데, 대신 환전받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접근한 뒤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를 빙자해 선입금을 유도한 사례 등이 공유됐다.

방심위는 "사기 정보들의 경우 초기에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통해 '부업', '재택 아르바이트', '99% 투자 성공' 등 명목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사이트 접속이나 앱 다운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절대 호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또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이트 등 대표적인 민생침해 정보들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해 신속한 심의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불경기 속에 사기 사이트 등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범죄 정보의 확산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며 국민들도 이러한 범죄 또는 유사 사이트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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