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전문 규제' 도입 불필요... 합리적 규제 방안 고려해야"

주원규 2024. 9. 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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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들이 디지털 플랫폼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플랫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2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4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이원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은 전통적인 법적 규제수단으로 규제하기 어렵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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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컨퍼런스'에서 이원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전문가들이 디지털 플랫폼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플랫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2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4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이원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은 전통적인 법적 규제수단으로 규제하기 어렵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다양한 요인으로 예기치 못한 핀볼 효과 등으로 혁신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플랫폼의 복잡한 생태계를 고려한 효과적인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교수는 "자국 플랫폼의 가치를 다양한 반면에서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국 플랫폼이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적절한 규제 도입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전문 규제법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통적 산업에 비하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점유율 비중은 낮은 편"이라며 "플랫폼 규제의 목표가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라면 기존 법의 규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합리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을 위해 △일반경쟁법을 통한 경쟁제한행위 규율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역량 강화 △자율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나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와 영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경쟁규제 법제의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 교수는 "플랫폼 경쟁규제법제를 새로 마련해야 할지, 마련한다면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신법 제정보다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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