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아동 성착취물 처벌법…국회 법사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의무화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 이행법)을 통과시켰다.
또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명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성착취물' 위장 수사 근거도 마련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의무화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 이행법)을 통과시켰다.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지불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엔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정부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명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1년 이상, 강요 행위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각각 3, 5년으로 상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경찰은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분 비공개 수사 개시 전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각 지자체가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법사위는 같은 날 오전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