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동호회서 돼지머리에 돈 꽂은 여당 의원 재판행

윤관식 2024. 9. 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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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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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한 후 2차례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이은 시정조치 요구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피의자 직접조사를 거쳐 구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기부행위 법리에 따라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기소했다"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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