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억대 전세사기꾼' 2심서 징역 12년→10년 감형

박혜연 기자 2024. 9. 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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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144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세 사기꾼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전경./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은아)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세입자 4명으로부터 보증금 7억6000만원을 가로챈 컨설팅업자 정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감형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액이 합계 144억원에 이르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9년 6월∼2022년 4월 서울·인천·경기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범죄”라며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인 최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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