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해야"...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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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MBN)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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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MBN)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업정지로 인해 MBN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송신 등의 영업이 전면 정지될 경우 신규 프로그램 기획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초기 단계 업무에 공백이 발생해 영업정지 기간뿐 아니라 사전 사후 상당 기간 관련 업무가 사실상 중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승인 취소의 경우 사업 승계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방송 연장 기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나 영업정지는 피해 경감 조치가 전혀 마련돼있지 않다”며 “MBN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천950억원 가운데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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