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국회 무책임에 성착취물 '응급조치' 도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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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우 기자, 김윤아 인턴 = 여성단체가 경찰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삭제·차단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응급조치' 도입이 무산된 것은 국회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발견하면 직접 플랫폼 업체에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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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여성 인권보다 관계기관 눈치 보고 있어"
"경찰에 성착취물 삭제·차단 요청 권한 부여해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김윤아 인턴 = 여성단체가 경찰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삭제·차단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응급조치' 도입이 무산된 것은 국회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71개 여성·사회단체로 구성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성 인권보다 관계기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발견하면 직접 플랫폼 업체에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피해 영상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업무 부담'을, 방심위는 '인터넷 사업자에 과도한 의무 부여'를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동행동은 "경찰의 부담과 인터넷 사업자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는 모두 국회가 해결할 문제이지, 무책임의 핑계가 될 수 없다"며 "더군다나 딥페이크 성범죄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논의 결과라는 지점에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혹시 몇몇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몇 개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는 것이냐"며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다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예방을 위한 법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에 "시민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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