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난·추모기간 공치지 말랬더니…경찰골프장 몰래 간 해경들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4. 9. 25.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 재난상황 및 애도일에 해경 골프장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에도 경무관 2명을 포함한 해경 121명이 경찰 운영 골프장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정 신설 뒤 2년 간 경무관 2명, 경정 5명, 경감 15명, 경위 29명 등 간부급 51명을 포함한 해경 121명이 이런 방법으로 경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용제한규정 신설 불구하고
野 서삼석 의원실, 121명 사용 파악
태풍 불고 어선 뒤집혀도 라운드강행
경무관 2명등 간부 51명 명단에 올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연합뉴스]
국가 재난상황 및 애도일에 해경 골프장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에도 경무관 2명을 포함한 해경 121명이 경찰 운영 골프장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2022년 마라도 해상 헬기 추락사고 추모기간 골프장 이용으로 논란이 일자 해경 골프장 이용 제한 규정이 신설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정 신설 뒤 2년 간 경무관 2명, 경정 5명, 경감 15명, 경위 29명 등 간부급 51명을 포함한 해경 121명이 이런 방법으로 경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경찰 운영 골프장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외부인보다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 경무관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해경 등에 인명구조 지시를 내렸던 통영 어선 전복사고 직후 충남 아산의 경찰 아산체력단력장(골프장)을 찾았다. B 경무관의 경우 지난해 3월 천안함 피격 희생자 등 호국영령을 기리는 서해수호의날 애도 기간 같은 골프장을 이용했다. 군 기준으로 장성급인 경무관은 일선 지방해양경찰청장급에 해당하는 고위급 간부다.

해경 운영 골프장 이용 제한 기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7~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대응기간 경찰 운영 골프장을 이용한 해경 수가 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 3월 통영 어선 전복사고 대응기간 22명, 지난해 서해 수호의날 애도기간 13명 등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교양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에선 2020년 중국인들의 밀입국으로 해경 비상경계 지시가 내려지고, 순직 해경 애도기간이 겹쳤던 당시에도 군산해양경찰서장이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사례가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엔 골프 자제령에도 한 간부가 골프를 쳐 직위해제됐다.

서 의원은 “해양경찰청 공무원은 해양 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에 골프를 쳤던 전례가 있어 온 국민에게 공분을 사며 국회에도 지적을 받았다”라며 “이에 골프장 이용 제한규정을 마련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우회해 대통령의 가용 병력 총동원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골프장을 이용하는 간부가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경찰청은 즉각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질책을 비롯한 관련 경찰청 골프장 이용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설명 자료를 내고 “이들 이용자는 비번이나 휴일 등 복무 위반 없이 예약하여 이용한 것”이라며 “해양경찰청 소속 현직자에 대해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이용제한 규정을 경찰체력단련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예약시스템 개선 및 전 직원 대상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력단련장 이용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