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억 전세 사기 ‘빌라왕’ 2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홍인석 기자 2024. 9. 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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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빌라왕' 최모(37)씨가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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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조선DB

14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빌라왕’ 최모(37)씨가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 보증금 약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임차인이 낸 임대차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돈은 쓰지 않으면서 주택 여러 채를 사들이는 것이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다수 주택의 보증금은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능력 없이 반환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최씨의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낮춰주면서 “1심 과정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부분이 있고, 2심 과정에 추가로 합의하거나 공탁한 부분이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면서 “1심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여 일부 형을 바꾸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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